경기도민 대상 정신겅강 치료비를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 노인만 대상으로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 사업이었고, 올해는 청소년까지 확대 되어 지원을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1. 정신건강 치료비 마음건강 케어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및 입원비의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2024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합니다. 예산이 소진 되기 전에 신청 하세요. 전년도 소급도 불가능하고 해당년도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 진단비 지원대상은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을 받고 치료비 발생일 과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민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은 필수로 되어있어야 하며 등록 여부는 상담 후에 결정이 됩니다.
2. 마음건강케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2024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합니다.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지원이 되며 입원료는 지원이 불가 합니다.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은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이나 시청일 기준 경기도민이 대상이 됩니다. 초기진단비와 동일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운 등록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 청소년 마인드케어는 연내 만 15~35세 경기도 청년 또는 청소년이 해당 됩니다.
어르신 마인드케어는 연내 65세 이상 경기도민 어르신으로 1959년 출생자 포함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어르신은 F32~39(기분[정동]장애) 질병코드로 5년 이내에 초진을 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은 주소지 관할 경기도, 시, 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1회 제출로 당해연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가 가능합니다.
1) 경기도 건강케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3) 질병코드 확인 서류
4) 경기도 민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5)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6) 수령방법 관려 서류(통장사본, 신분증)
7) 소득 기준 확인서류(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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