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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조회 지급일 총정리

by 썬주르 2023. 5. 1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부터 신청방법 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하면 못받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부터 하시면 됩니다.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대상이면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확인을 꼭 해봐야 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신청 기준

가.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해당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라.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 2022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5월 1일~5월 31일 까지 2022년 정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깜박하고 신청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만 받을 수있게 되니 꼭 5월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3.05.01(월)~05.31(수)
  • 기한후 신청: 2023.06.01(목)~11.30(목)

 

나. 신청방법

  • 전화,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탟, 세무서 방문 신청

생각보다 신청하는게 어렵지 않으니 어려울것 같아 미루시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 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자녀장려금신청도 함께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꼭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80만원이 지원이 되며 자녀 3명이 있을 경우에는 2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되고, 기한후 신청의 경우 신청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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