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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청각장애 등록방법

by 썬주르 2023. 10. 16.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보조금이 131만원이라 합니다. 보청기 구입 하기전에 검색해 보셨을텐데요. 보조금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보조금 온라인 간편신청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금액

청각장애 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만 19세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난청인의 경우 모두가 청각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아니라 청력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청각장애(건강보험가입자):  1,179,000원, 5년마다 1회 총 1개에 한해 지원 됩니다.
  • 청각장애(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1,310,000원, 5년마다 1회 총 1개에 한해 지급 됩니다.
  • 청각장애(19세 미만): 2,620,000원 5년마다 1회 총 2개에 한 지급 됩니다.

 

일반(건강보험가집자) 보청기 보조금 

구입 직후 999.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보청기 구매 1년 후부터 매년 45,000원의 후기 보청기 관리비용으로 총 4년동안 18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한쪽 보청기만 지원이되며 본인이 보청기 금액의 10%를 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청기 보조금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최대 100%까지 보청기 보조금이 지원되며 한쪽 보청기만 가능합니다.

 

구입 직후 111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보청기 구매후 1년 뒤부터 매년 50,000원의 후기 보청기 관리비용을 총 4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청각장애 보청기 보조금

19세 미만 청각장애의경우에는 최대 262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양쪽 보청기 지원이 가능합합니다. 구입 후에 2년 뒤부터 후기 보청기 관리비용으로 최대 5만원의 지원금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금의 경우 먼저 본인이 구매 하고 서류 제출 및 심사 후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1. 먼저 등록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 등급을 판정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청력검사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비인후과에 가서 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를 실시 한 후 청각장애 등급 심사를 마치게 되며 청각장애증명서와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진단 검사는 등록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가능하니 청각장애 진단 검사가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각장애 진단 가능 병원 조회 바로가기

 

2. 청각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준비해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 하고 적격격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좋은 보청기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지 전문상담사가 있는지 확인 후 보청기센터를 선택해 구입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보청기 구입 영수증과 구매 표준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4. 보청기 구입 후 한달동안 착용 한다음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여 검수확인서(검사기록지)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시에 보청기 구입확인서를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5. 건강보험공단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검사기록지)
  • 보청기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가능)
  • 보조기기 사진
  •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지원금을 받게 될 통장사본

 

 

청각장애 등록 방법

1.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청력검사 진단 의뢰서 발급(신분증사본, 증명사진 2매 지참)

 

2. 장애진단 의뢰서를 들고 청각장애 진단병원에가서 청력 검사를 실시

 

3. 청각장애 등급 판정 후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장애 진단서 발급(소요기간이 6일~ 60일 정도)

청각장애 등급판정은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 후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

 

4. 발금된 청각장애 증명서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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