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고차로 경유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깜짝 놀라 정리 해보았습니다.
자동차 환경부담금 대상 및 면제 대상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현재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경유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면제대상은 2012.7 이후 신규 등록, 매연여과장치부착(3년), 유로5, 유로6이 해당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휘발유 차에 비해 오염줄일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의 노후도나 지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부과됩니다. 경유자동차 4등급, 5등급 차량을 소유하며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과 기준일과 납부기간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3월에는 직년년도 하반기분을 납부하고 9월에는 당해년도 상반기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기 내 미납하게 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니 잊지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유차량을 소유 하던 중 폐차 또는 매매 한 후에도 소유하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환경부담금을 연납 신청 하시면 연 10%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집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 고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됩니다.
인터넷 납부 및 조회
인터넷납부시 공동인증서 만으로 쉽게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납부도 가능하며 할부 수수료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은행 CD/ATM기기 납부
좌측상단(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상하수도) - 환경개선부담금 - 본인납부/타인(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조회결과 확인 납부
타행 신용카드는 기기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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