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받으셨나요? 연말정산 후 오히려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서류를 확인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서 조금이라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개인이 벌어들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 후 발생한 소득, 회사에서 일하고 발생한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해서 내는 세 급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시기에 하지 않고 5월에 한 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것은 지난 22년 1년 동안 벌었던 소득을 다음 해인 2023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는 매년 5월 한 달간 진행하게 되며 연장신고로 성신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5월 1일붜~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생깁니다. 마지막날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므로 미리 신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왜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신고기간 기한이 지나게 되면 최대 20%까지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잊지마시고 5월에 신고하셔서 가산세 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게 되면 각종 세액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담되며 만약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 시에도 미납기간 곱하기 0.022% 가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은 누구나 동일하게 내는 것이 아니고 내 급여에 해당하는 누진공제금액을 적용한 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 됩니다. 급여에 따라 누진공제액과 세율이 다르게 계산되는 점을 몰라 많이 벌면 많이 낸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증 후 직접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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