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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천호역 동묘앞역)

by 썬주르 2023. 4. 5.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2023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주택은 원래도 인기가 좋았지만 고금리에 집값도 비싼 요즘 특히나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모집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섬네일

 

모집공고 안내문 첨부하오니 다운로드 하셔서 세부내용 확인 해보세요.

2023년 1차 역세권청년주택-공고문-웹용(최종).pdf
0.57MB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내용

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들어가는 천호역과 1호선 6호선이 있는 동묘앞역 등의 역세권에 공공임대 청년주책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주택 수는 5개 단지로 576 채입니다. 온라인 청약으로 입주자격을 검증하고 선정이 된 입주자는 9월 이후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쳥년주택은 무주택자인 청년 대상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해 30~50%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3월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으며 4월 12일(수)~14일(금) 3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온라인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 입주신청 바로가기 ▼

 

 

신청 후 제출 서류는 5월 8일~5월 10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별로 소득 및 자산 소명을 마치고 8월 9일(수)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8월 28일~8월 39일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입주 가능한날로부터 30일 간이며 신규 입주자는 9월 8일부터 재공급 입주자는 9월 6일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2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올해 부터 3회 차에 걸쳐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2, 3차 입주자 모집은 7월~12월 하반기에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방법

청년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만 39세로 서울 시민이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무주택자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 재직여부는 무관하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 바로가기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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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4.1~23.3.31)인 사람이 해당되며,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산이 부족하면서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더 많은 입주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부터 본인소득과 부모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모집 기준을 변경되었습니다.

 

임대기간

청년계층은 2년 계약에 재계약 2회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의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에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2년 계약에 재계약 최대 4회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며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인경우 10년 거주가 강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첨 후 주택소유나 분양권 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울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존 당첨자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당첨 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가 됩니다.

 

다만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신청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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