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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식당운영

by 썬주르 2023. 6. 19.

섬네일

 

사업을 하려면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사업자등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식당운영을 하시려는 분들 개인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준비사항

먼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 본인 신분증, 두 번째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해 가면 편하기 때문에 먼저 작성하실 분들을 위해 한글파일을 첨부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0.08MB

 

  • 사업자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세무서 방문 신청 하기

사업자 등록은 가까운 세무서에 반문하여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세무서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이 아니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사업장주소지를 검색해서 관할세무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찾기

 

 

간이과세자로 신청

처음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직전 연도 매출액(부가세포함)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해당이 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직적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간이 과제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직전 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상이하며 그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 등록을 하고 이후에 매출액이 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통지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도리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간이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중 부가세, 종합소득세관련한 업무들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무서를 잘 알아보셔서 세무대리인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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