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지키기 위한 전세계약 체결 후 확인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확인
전세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면 체결 완료 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 2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부동산 계약 체결 후에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게 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잔금 지급 시 권리관계 변동 확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등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사 갈 집이 공실로 비어있거나 기존의 세입자가 전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에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나 인터넷등기소 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이사 후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 11조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한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매매 증여 교환 등의 사유로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임대차의 효력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위험을 대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안전합니다.
가입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르바이트 이력서 다운로드 무료 (0) | 2023.07.12 |
---|---|
항공권 싸게 예매하기 팁 (0) | 2023.07.09 |
전세계약 체결 시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 (0) | 2023.07.06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식당운영 (0) | 2023.06.19 |
상가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0) | 2023.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