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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전세계약 전 확인 4가지

by 썬주르 2023. 6. 16.

섬네일

 

전세사기로 전세보다 월세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사는게 더 유리한경우가 있으니 아직 전세 수요는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네요. 전세계약 하시기 전에 유의사항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유의 사항

전세계약전에 어떤걸 확인 해야 하는지 알고 계약하셔야 전세 사기를 미리 예방 할 수 있습니다.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확인을 하고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하기 위해 무허가 불법 건출물 여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전세계약 하기전에 먼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출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건출물대장 열람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cloud.eais.go.kr) 홈페이비 바로가기

세움터-홈페이지-바로가기

 

 

2. 적정 시세 전세가율 확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를 위해 적정 시세 전사가율 확인이 필요 합니다.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경매 시에 보증금에 대해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의미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수 있고, 부동장 정보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을 통해 적정 시세 체크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건지 인근 중개 업소의 여러군데를 방문하여 확인하는것도 좋습니다.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하는 홈페이지도 있으니 확인 해 보세요.

 

 

부동산테크(www.rtech.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동산테크-홈페이지-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교통부-실거래가-홈페이지-바로가기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을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 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여부현황 확익인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바로가기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미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2023년 4월부터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하게 전세계약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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