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 사항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전세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먼저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전세계약 체결 할 때에 확인 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전세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유의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신분 확인이 필요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계약당사자가 임대인 본인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임대인의신분증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의 명의계좌인지 확인을 꼭 하신 후에 이체 하시도록 주의 하세요.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 신분증
- 위임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적법한 중개를 통해 위험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미등록 되었거나 업무정지 상태의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꼭 확인 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공간정보보털(www.nsdi.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등에서 등록되어 있으면 정상 영업 중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보털(www.nsdi.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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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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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권리보장특약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2022.11월 개정된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시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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